[에브리뉴스=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떠났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의 민주당 복당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윤 의원은 민주당의 비례대표였으나, 지난 6월 권익위의 국회의원 전수조사 결과 배우자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돼 탈당 처분을 받았다.
윤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11월4일 경남경찰청에서 우편등기가 집에 도착했다”면서 “제 남편의 부동산 명의신탁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 통지”라고 밝혔다. 불송치란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사건을 경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걸 의미한다.
윤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시작된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 결과에서 시어머님이 홀로 살고 계신 빌라에 대해 제 남편에게 명의신탁 혐의가 있다고 당에 전달됐고 이로 인해 제명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시어머님과 시댁 가족들의 충격이 너무도 컸다”면서 “저로 인해 겪는 고통들에 대해 너무나 죄송해서 고개를 들 수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윤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민주당으로 복당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로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 후 브리핑에서 윤 의원에 대해 “(무혐의) 그렇게 된다면 복당해야죠”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익위에서 부동산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 탈당을 권유하고, 비례대표 의원들은 제명하면서 무혐의처리가 되면 복당하도록 하겠다고 이미 공언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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