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75세 이상 국가유공자는 내년부터 국립묘지 안장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생전에 안장여부를 확인하는 연령을 기존 80세에서 7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75~79세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약 9만여 명이 추가로 본인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생전안장 심의 신청은 안장대상자 본인이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에 접속하고 안장을 희망하는 국립묘지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지방 보훈관서나 국립묘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신청 이후에 안장 심의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바로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가 안내된다.
범죄 경력사항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거나 탈영·제적·징계처분 등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으면 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 여부 심의가 진행된다.
생전 안장 심의제는 2019년 7월 16일 처음 시행해 지금까지 1851여명의 국가유공자들이 안장 심의를 받았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생전안장 심의 신청연령의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가유공자에게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한 알 권리와 장례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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