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삼성물산 등 산재 예방 의무 위반 사업장 1243곳 공개
GS건설·삼성물산 등 산재 예방 의무 위반 사업장 1243곳 공개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12.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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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1243곳의 명단을 29일 공표했다.

공표대상은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산업안전감독관이 수사·송치해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등이다.

1243곳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576곳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17곳 ▲산재은폐 및 미보고 사업장 82곳 ▲중대 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11곳 ▲수급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원청 337곳 등이다.

사진출처=롯데건설 홈페이지 캡처
사진출처=롯데건설 홈페이지 캡처

중대재해 발생한 사업장을 보면 건설업이 절반 이상(339곳·58.9%)을 차지했다. 주요 사업장은 GS건설, 롯데건설, 동부건설, 삼성물산주식회사, 제조업금호타이어, 효성중공업 등이다.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가운데 사망재해가 많은 사업장은 한화 대전사업장(5명 사망·2018년), 대림종합건설(3명 사망·2017년), SK하이닉스(3명 사망·2015년), LG디스플레이 파주사업장(3명 사망·2015년) 등이다.

산재은폐로 처벌돼 공표되는 사업장은 동남정밀, 에스티엠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우테크 등 23곳이다. 산재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재미보고 공표 사업장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한국지엠 창원공장 등 59곳이다.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11곳 대부분 화재와 폭발사고(9곳·81.8%)였다. 사고피해가 큰 사업장은 한화 대전사업장(5명 사망·2018년), 에스에이치에너지화학(1명 사망+2명 부상·2020년) 등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내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 산업 재해 발생만으로도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 의무 대상이므로 기업들은 다시 한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현장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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