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0억 넘는 자영업자는 손실보상 제외…“직원 600→150명”
연매출 10억 넘는 자영업자는 손실보상 제외…“직원 600→150명”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1.12.28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가운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이 기준 완화를 호소하고 나섰다. 연 매출 10억이 넘는 곳이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김원길 주식회사 준코 대표이사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손실보상 기준 폐지 및 손실보상금 지급을 요청했다. 사진=안정훈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김원길 주식회사 준코 대표이사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손실보상 기준 폐지 및 손실보상금 지급을 요청했다. 사진=안정훈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어디에도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부가 자의적으로 국민을 갈라 보상하도록 한 규정은 없다”며 연 매출 10억원 이상의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 기준 재검토를 주문했다.

최 의원은 “매출이 높고 규모가 클수록 장사를 못한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현장을 모르더라도 당연히 알 수 있는 사실”이라며 “이분들은 대기업처럼 장기간 감내할 맷집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처럼 손실보상도 없는 사면초가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실보상 기준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36개월간의 매출을 계산해 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한 중기부가 손실보상은 24개월간의 매출만은 산정해 연 매출 10억원이 넘는다며 손실보상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이나 직영점 형태 업장도 문제가 심각하다. 개인사업자는 1명이 다수의 사업장이 있더라도 각 사업장별로 손실을 보상받고 있지만, 법인은 모든 사업장의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손실보상 대상을 선정한다”고 꼬집었다.

“코로나 2년, 600명 직원 150명으로”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주식회사 준코의 김원길 대표이사는 정부의 각종 조치에 응한 결과 사업이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그는 “정부 및 지자체의 각 사업장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해 2년 가까이 영업중지를 했다”며 “이로 인한 매출액 감소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김 이사는 정부의 손실보상 대상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는 1명이 다수 사업장을 가질 경우, 각 사업장별 손실을 보상받지만 법인사업자는 1개 법인이 다수 사업장을 갖고 있으면 전 사업장 매출을 합산해 1개 사업장을 초과해 기준을 정한다는 것이다. 준코의 경우 모든 사업장의 매출을 합산한 결과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게 김 이사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이사는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는 이유로 이번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합리적 이유와 아무런 근거 없이 차별대우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위헌이고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이사는 “수도권 직영점 매장의 경우 1년6개월에 가까운 기간 집합금지를 당했고, 지방매장도 수차례 집합금지를 반복하는 명령을 받아 미납임대료가 임대보증금을 초과해 각종 명도소송과 폐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유지가 힘들어 폐업을 하려 해도 수천만원의 원상회복 비용이 필요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라며 “집합금지 명령 이전 600여명이던 직원은 현재 150여명으로, 일부 직원은 퇴사하고 일부는 정상적 영업재개라는 희망을 갖고 일용직 근로자로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이사는 정부를 향해 “이 자리에 사활을 걸고 섰다. 저희 법인도 생계를 걸고 일하는 직원이 있고, 각자의 처자식을 책임지는 가장이기도 하다”며 “저희 직원들과 가족들이 정상적인 생활과 직장을 유지하고 체납된 4대 보험료, 국세 등 국가 자원을 완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청드린다”고 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