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 수령액 2.5% ↑…작년 물가변동률 반영
올해 국민연금 수령액 2.5% ↑…작년 물가변동률 반영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1.1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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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지난해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5%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약 569만명의 연금액이 지난해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5% 인상된다고 10일 밝혔다.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사진제휴=뉴스1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사진제휴=뉴스1

이에 따라 기존에 매월 100만원을 받던 연금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연금수령액이 2만5000원(2.5%) 인상된 102만5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2.5% 오른다.

배우자는 연 26만3060원에서  6570원 오른 26만9630원, 자녀·부모는 연 17만5330원에서 4380원 오른 17만9710원을 받게 된다.

또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액을 산정할 때 과거 소득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재평가한다.

가령 1988년 소득이 100만원이었다면 이를 1988년 재평가율인 7.161을 곱해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716만1000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이는 과거 가입 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수급받는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 실질적인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여타의 사적 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이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200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0년간 매월 200만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월 약 18만원)를 냈을 때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200만원을 기준으로 월 약 59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매월 200만원을 연도별로 재평가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평균소득은 281만원이 돼 월 약 69만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이달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3일까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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