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안 발의
홍석준,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안 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2.01.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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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 코로나19 백신으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이들에게 보상대책을 마련하는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안’이 7일 발의됐다.

지난 6일 시민들이 서울 은평구 청구성심병원을 찾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후 이상반응 대기를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지난 6일 시민들이 서울 은평구 청구성심병원을 찾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후 이상반응 대기를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소속 ‘코로나19 백신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해 생명이나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이들에게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홍 의원 측은 국민은 정부를 믿고 백신을 접종했으나, 정부는 백신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피해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 측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사망 1100여건 중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단 2건, 중증 1300여건 중에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4건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백신 접종 부작용자는 장애를 얻거나 막대한 치료비로 부담받으며, 일부는 가족을 잃고 유족이 되기도 했다.
 
국민들은 백신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현재 보상은 국민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대통령 소속 ‘코로나19백신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백신 피해자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여부의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한다. 

또 백신 피해자 인정 과정에서 명백한 인과성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생명이나 건강상 피해가 백신으로 인한 것으로 보도록 법률로 명시하고 인과성 심사를 이유로 정부가 보상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백신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부작용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진단일로 소급해 진료비와 간병비를 지급받도록 했다. 부작용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는 일시보상금 이외에 장해급여도 지급되도록 했다. 

또한, 현행 법률에 따라 백신 부작용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사람도 새로운 법률에 따라 다시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국가에서 접종을 하라고 해서 접종을 했는데, 그 피해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하는 자세는 국가의 기본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피해 보상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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