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현대자동차와 비엠더블유 등 7개사 26개 차종 2만9000여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스텔란티스코리아·비엠더블유코리아·혼다코리아·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현대자동차·테슬라코리아·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6개 차종 2만909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1일 밝혔다.
스텔란티스코리아의 짚 체로키 등 5개 차종 9052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엔진오일이 부족하면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엠더블유코리아의 BMW X6 xDrive40i 등 8개 차종 7547대(판매이전 포함)는 차량 전면부 그릴에 설치된 등화가 광도 기준(차폭등 고장 시 최소 광도값의 50% 이상일 것)에 미달하는 안전 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우선 수입사에서 리콜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혼다코리아의 파일럿 4532대는 보닛 걸쇠장치의 강성 부족에 의한 파손으로 주행 중 보닛이 열려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Q5 45 TFSI qu. 등 8개 차종 4301대(판매이전 포함)는 통신 중계 제어 장치(게이트웨이 컨트롤 유닛) 내 수분 유입에 따른 단락으로 주행 중 엔진 출력이 감소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나타났다.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등 2개 차종 1925대는 계기판 제조 불량으로 특정 상황(영하 20도 이하 등)에서 계기판 화면이 상·하로 반전될 수 있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었다.
테슬라코리아의 S 1541대는 보닛 걸쇠장치의 설치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만트럭버스코리아의 TGX 트랙터 194대(판매이전 포함)는 전기작동 제어장치(바디컨트롤유닛) 소프트웨어 오류로 작업등이 차량 속도 20km/h를 초과해도 소등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국토부 자동차 정책과는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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