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일용직·특고도 고용·산재보험 가입해야
1인 자영업자·일용직·특고도 고용·산재보험 가입해야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5.0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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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근로복지공단이 영세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9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홍보 기간은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한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복궁을 찾은 시민들이 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경복궁을 찾은 시민들이 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공단은 이 기간 음식업과 숙박업 등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보험 가입 안내문을 발송하고, 가입신고 독려 요원을 운영하는 등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할 예정이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은 일용직, 아르바이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등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모든 사업장이다.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됐고, 올해 7월부터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 등 5개 직종을 적용 대상으로 추가해 시행한다.

한편, 여전히 소득 노출과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사업장이 있는 만큼 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가입 부담을 덜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주와 노동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최대 8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단은 강원도와 충청남도, 제주도 등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해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비자발적 폐업이나 업무상 재해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의가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올해는 일하는 사람 모두가 고용·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집중 홍보 기간 운영으로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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