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장 탈락’ 서명옥, 무소속 출마 선언했지만…불가능
‘강남구청장 탈락’ 서명옥, 무소속 출마 선언했지만…불가능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5.13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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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국민의힘 강남구청장 후보로 확정됐으나 하루만에 탈락한 서명옥 전 강남구보건소장이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는 요원치 않은 상황이다.

28일 오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28일 오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앞서 서 전 소장은 2차 경선에서 이은재 전 의원을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그러자 이은재 전 의원 측은 “서명옥 예비후보 측이 강남구 책임당원 전원에게 이은재 예비후보가 국회자금을 빼돌리다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을 부과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의원 측은 서 전 소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어 중앙당에 이의제기도 하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했다.

이에 최고위는 기존 경선 결과를 뒤집고 서 전 소장도, 이 전 의원도 아닌 조성명 전 강남구의회 의장을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했다.

서명옥 “소명할 기회는 달라”

서 전 소장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소명 기회를 줬으면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명 기회를 줬으면 한다.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 전 의장을 전략공천할 시 국민의힘은 당내 경선을 스스로 무효화한 것”이라며 “본인은 무소속 출마해 강남구민의 준엄한 뜻을 받들겠다”고 예고했다.

또 “강남구민과 당원들은 경선 절차에서 서명옥에게 가장 많은 지지를 표했고, 이를 통해 저를 국민의힘 강남구청장 후보로 세워야 함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당 공관위는 경쟁 예비후보의 그릇된 주장에 경도된 나머지 후보 추천 결의를 미루기만 했고 최고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천심사에서 절 배제하고 이미 컷오프된 조성명을 전략공천하겠다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관위와 최고위가 조 전 의장을 국민의힘 강남구청장 후보로 공천하려는 시도를 강행한다면 이는 경선에 참여한 구민과 당원들의 의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은 물론 당내 경선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소속’ 말했지만…현행법상 불가능

다만 서 전 소장의 주장과 달리 무소속 출마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49조 6항에 따르면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고,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질 시 당해 선거에 등록될 수 없다.

서 전 소장이 무소속 출마를 하려면 12일 이전에 탈당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론조사전문기관 에브리미디어의 김종원 대표이사는 “해당 법규는 선거사무책자 안내에서도 나온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그것도 국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는 조 전 의장의 강남구청장 후보 공천 결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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