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등의 공무상 재해 국가가 책임지는 '공상추정법' 본회의 통과
소방관 등의 공무상 재해 국가가 책임지는 '공상추정법' 본회의 통과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5.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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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소방관이나 경찰 등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공무가 원인이 돼 질병을 얻거나 사망할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내용의 ‘공상추정법’이 지난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방관 출신의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공상추정법이 지난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현행법상 공무원이나 유족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다. 공무원의 공상 휴직기간은 3년이며, 일반휴직기간은 최장 2년이다. 행정소송이 길어지면 생계의 어려움이 겹쳐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이 신청한 순직·공상 승인은 6555건으로 이중 716명은 승인받지 못했다.

순직·공상 불승인 사례 중 48.2%만이 행정소송을 통해 순직·공상을 인정받았다.

29일 통과된 공상추정법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공무원인 소방관과 경찰관, 그리고 우정직·환경직 공무원 등이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공상추정법’은 혈관육종암을 진단받고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과 치료를 병행하다가 2014년 순직한 故김범석 소방관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지난 제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오 의원은 소방관 출신으로서는 최초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했다. 지난 2020년 공상추정법을 대표발의하고 국정감사 등에서 입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그간 인사혁신처는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공상추정법’ 처리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긴 협의 끝에 수정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다.

오 의원은 ‘공상추정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앞으로 공무원과 유족들의 입증책임의 부담을 덜고, 국가가 책임지게 된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을 국가가 나서서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방관과 유가족, 그리고 경찰관, 우정직·환경직 공무원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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