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령한 정치인 - 룸살롱 찾지 않은 이유, 이준석 경험부족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8일 윤리위의 징계 결정에 11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 대표의 ‘궐위’ ‘사고’를 놓고 격론을 벌인 결과 ‘사고’로 결론짓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를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당규 ‘윤리위 규정 제23조 ②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른 처분은 당 대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주요당직자가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징계 당사자인 당 대표가 징계 결정도 최고위의 대표직 권한도 위임하지 않아 당헌 당규에 충실한 결정을 했다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표가 너무 빨랐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당규 제 26조 (재심청구)’에서는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준석 대표가 재심청구와 관련한 본인의 의사 표명을 하지 않았고, 8일 징계 결정을 했으므로 아직 며칠간의 재심청구 시한이 이준석에게 있다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 원내대표의 대표 직무대행 발표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해석된다.
이에 반해 이준석 대표는 ‘당규 제28조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는 당규에 주목했을 것이며,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확신했기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은 ‘성 상납’ 및 ‘증거인멸교사’를 한 사실이 없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준석은 향후 경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당규 제26조 (재심청구) 5. 직무가 정지된 자가 무죄판결을 받는 등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재심청구로 화려한 복귀를 하겠다는 의지를 측근들에게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징계 사태와 관련한 지도부의 결정은 당헌 당규에 의한 결정을 해 가고 있다는 측면보다, 국민 여론에 따라 즉흥적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당 대표에 대한 초유의 징계 사태와 관련하여 성 상납과 증거인멸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결정이 나더라도, 이준석 대표는 청치지도자로서 룸살롱 문화와 룸살롱을 이용하는 청년 사업가들의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한 경험 부족과 후에 발생할 리스크를 예상치 못한 책임이 있다.
진실만이 정의가 되는 사회는 아니다.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을 승리로 이끈 지도자임을 부인하는 국민은 극소수일 것이다.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다. 청년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싸울 때와 잠시 후퇴할 시간을 놓치지 않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해우정] 해우(解憂)는 ‘근심을 푼다’는, 정(政)은 정사를 뜻합니다. 해우정은 국회와 정당에 관련한 모든 정치 이슈를 당헌·당규·법률에 의거해 답을 찾아드리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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