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는 3개월, 이준석은 6개월…김용태 “기준 모호해”
김성태는 3개월, 이준석은 6개월…김용태 “기준 모호해”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7.1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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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언회 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언회 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전날인 18일 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김성태 전 의원과 염동열 전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기준을 당원이나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김 최고위원이 우려한 이유는 윤리위가 일전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내린 징계 수위 때문이다. 앞서 윤리위는 이 대표에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김 전 의원이나 염 전 의원의 두 배나 되는 셈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리위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윤리위 기준이 조금 아쉽다”며 “김 전 의원은 국민의힘에 굉장히 많은 헌신과 기여를 하신 분인데 어떤 정치적 고려나 참작 없이 중징계를 내렸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를 향해서는 아직 사실관계가 다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6개월이라는 징계를 했다”며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당원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KT채용청탁 사건, 염 전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사건에 연루됐으며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의 경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염 전 의원은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다.

이양희 중앙윤리위원장은 김 전 의원의 징계 사유로 “다엥 대한 기여와 헌신, 청탁 혹은 추천을 했던 다른 사람의 경우 검찰 기소가 없었던 점, 확정 판결 사안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있던 점,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뇌물죄로 다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의 사정이 있으나,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와 같이 징계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으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은 점, 추천인 명단에 친인척이나 전현직 보좌진, 여타 이해관계인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해당 행위가 해당 지역 자녀 취업 지원적 성격이 있던 점을 고려해 이같이 징계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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