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앞으로 층간소음 우수 기업에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고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저소득층에 무이자로 소음저감매트 설치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공동주택의 고질적인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내놨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저소득층(약 1~3분위)은 무이자, 중산층(약 4~7분위)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1%대의 저리 융자 지원이 가능한 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단지 내 입주민의 자율 해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500가구)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국토부와 환경부 등 부처 협업과제로 분산된 민원 상담과 분쟁조정에 대해 대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매년 층간소음 관리 실태를 파악해 ‘층간소음 우수 관리단지’를 선정하는 등 모범사례를 발굴해 우수 관리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주택 입주민에게 사후확인(성능검사) 결과를 개별 통지토록 의무화해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후확인 결과를 토대로 매년 우수시공사를 선정·공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바닥구조 시공 후 1회 제출(감리자 → 사업 주체 → 사용검사권자)하는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를 단계별로 3회 이상 제출하도록 하는 등 공사단계의 품질점검도 강화한다.
층간소음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사후확인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양보증 수수료를 할인(최대 30%)하고, 바닥 두께를 추가로 확보(210mm 이상)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는 동시에 높이 제한 완화도 추진한다.
지난 4일 이후 강화된 층간소음 성능 기준을 통과해 1·2등급을 받은 고성능 바닥구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분양가를 추가로 가산한다.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 전에는 공공주택 시범단지(LH)를 선정해 사후확인제를 시범 운영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사후확인제도는 지난 4일 이후 신규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되므로, 건설 기간을 고려해 2~3년 후 준공사업에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될 국토안전관리원은 시범단지 운영에 참여해 사후확인 절차·방법을 사전에 점검하고, 제도 전반을 운영하면서 사후확인의 샘플세대 비율을 2%에서 5%까지 늘릴 계획이다.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손해배상 등 사후권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합리적 수준의 사후권고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층간소음에 우수하다고 알려진 라멘구조의 효과 검증을 위한 R&D를 추진하고, 층간소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바닥 두께·층고 등)을 심층 분석하는 연구용역 추진도 검토한다.
앞으로 라멘구조의 효과가 입증되면 라멘구조 확산을 위해 건축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바닥 두께·층고 등을 현행 기준보다 강화해 시공 시 개선 효과가 입증되면 최소기준 상향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외에 사후확인 본격 적용 전 공공주택(LH)에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우수한 고성능 바닥구조를 적용하는 등 우수기술을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또 기술개발 추이 등을 고려해 고성능 바닥구조 제품 의무화(4등급 이하 → 2등급 이하)를 검토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망우동 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해 층간소음 간담회를 개최하고, 층간소음으로 불편을 겪은 입주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원 장관은 “국민의 층간소음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내 집에서 눈치 보지 않고,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해 층간소음 걱정을 확실히 덜어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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