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대표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되면 즉시 사퇴’
이준석 전 대표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되면 즉시 사퇴’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2.08.18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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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여의도 정가에서는 판결은 18일 또는 금주 중이 될 것이라는 추측만 나오고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이 전 대표 측근은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이 전 대표가) 즉각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와 수시로 통화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있는 측근은 “이 전 대표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법원 판결 즉시 대표직에서 사퇴 할 것”이라며 “이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이 전 대표 주변의 우세한 의견”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이 대표는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법정관리인이 국민의힘 대표로 활동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은 당내 민주주의 실현과 당의 혁신에 있고, 성공한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소위 ‘윤핵관’들의 전횡을 막아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당이 와해되고 더 큰 위기로 내몰리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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