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고가의 대학수능시험 응시료로 부담인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해 일부 수험생의 비용을 감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오산, 5선)이 일부 집안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응시 수수료를 면제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능 응시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4개 영역 이하 3만7000원 ▲5개 영역 4만2000원 ▲6개 영역 4만7000원이다. 수험생 부담 완화를 이유로 2006년부터 일부 수험생은 비용을 면제해주고 있지만, 9급 공무원 시험 응시료(5000원)에 비해 월등히 비싸다는 지적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는 현행 고교 무상교육 대상에 수능 응시 수수료 면제가 추가됐다. 기존 무상교육 대상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이었다.
현재 수능 응시 출제관리 예산 중 30% 가량은 수험생 응시료이며 나머지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재수생을 제외한 재학생의 응시료를 면제하면 연간 180여억원 상당을 교육부와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
안 의원은 “재학생 수능 응시료 면제는 고교 무상교육 취지에 맞게 학생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하다”며 “교육부·교육청 등 정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능 응시료 면제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 일부만 면제하는 선별 복지 방식도 개선돼 1석3조의 정책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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