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19일 당헌 제80조 개정 이슈와 관련, 비대위원회의 중재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 80조 개정 비대위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헌 80조 1항은 부정부패 등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에 대해 기소와 당무 정지를 할 수 있다고 다루고 있으며, 3항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됐다고 인정할 경우 윤리심판원에서 달리 판단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당무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헌 80조를 포함한 모든 개정안에 이견없이 의결했다”며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절충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고,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제80조 1항의 당무 정지 시점을 ‘기소 시’에서 ‘하급심 금고 이상 유죄 판결 시’로 수정하자고 했으나, 비대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80조 3항의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가 됐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윤리심판원에서 달리 판단을 내릴 수 있다’에서 윤리심판원을 당무위로 고쳤다.
신 원내대변인은 “당헌 개정이 후보의 방탄으로 오인되는 부분이 있고, 상당히 많은 의원이 의총에서 과거 문재인 당 대표 시절 혁신안의 취지가 훼손되는 걸 우려했다”며 “80조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된 만큼 부정부패에 대한 개선의지를 유지하면서 부당한 정치탄압과 보복에 대해선 당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외사항을 마련한 절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당헌 80조는 이 의원을 위한 개종이 아니냐는 이유로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의 대립이 계속됐다. 그러나 비대위가 중재안을 내면서 수그러든 분위기다. 직접 반대했던 박용진 의원도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의원 상당수가 불만을 드러내 우려가 남았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SNS에 “어제(16일) 우리 정부에서 일했던 박지원 국정원장과 서훈 전 안보실장이 정치보복 수사로 압수수색 당한 것을 보고도 비대위가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의원도 “당원들의 요구를 외면한 비대위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원들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막고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라 명령하고 계시는데 온갖 흉악한 무기를 든 저들을 맨몸으로 상대하라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이라고 맹비난했다.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