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인천시는 금연을 원하지만 치료비용이 버거운 저소득층 흡연자를 위한 병·의원 금연치료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시의 이같은 저소득층 금연치료비 지원 계획은 저소득 흡연자의 금연성공과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로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저소득층 금연치료비 지원’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 흡연자가 대상이다. 차수별 8주~12주 기간 동안 주 6회 이내의 진료·상담비용, 금연치료제 비용 전액 지원과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껌·사탕)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는 참여자 1075명의(저소득층 654명, 의료급여수급권자 421명) 금연치료비용을 지원했다.
7월말 기준 인천시 금연치료 의료기관은 404개소이며, 금연치료 의료기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김석철 인천시 건강보건국장은 “용기 내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분들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금연성공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흡연자의 금연지원,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금연환경 조성과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금연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금연에 도전하는 흡연자 누구에게나 금연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내 보건소를 방문해 등록하면 6개월 동안 금연상담과 금연보조제, 금연 행동강화물품(아로마 금연 파이프 등)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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