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정부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를 모집한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제휴=뉴스1](/news/photo/202209/42606_29482_3020.jpg)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과 협업해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분기별 통합 실행한다.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약 2만 가구다. 3차 모집은 청년 2119가구, 신혼부부 2511가구로 총 4630가구 규모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 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 풀옵션으로 공급한다. 특히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541가구)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970가구)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와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모집에서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310가구)과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50가구)에 대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해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2018가구)·신혼부부(1292가구) 매입임대 주택은 오는 22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320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이번 모집에도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달라”며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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