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현재 우리나라의 연령 계산방식은 일상생활에서는 출생 연도부터 1살이 되고, 해마다 1살씩 증가하는 한국식 연령 계산방식인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민법을 비롯한 대부분 법률과 이를 근거로 한 국가기관의 행정처분 등에서는 출생일을 산입해 역에 의한 연령 계산방식인 ‘만 나이’, 병역법과 청소년 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쓰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법제처가 조사한 결과,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바랐다.
법제처가 지난 5~18일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총 6394명이 참여한 가운데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를 한 결과, 81.6%(총 5216명)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법안이 통과·시행된 이후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86.2%(총 5511명)가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만 나이 통일’ 관련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68%가 알고 있다고 했다.
응답자들은 ‘만 나이 통일’을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란·불편 해소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문화 타파 기대 ▲국제적 기준과 통일 ▲체감 나이 하향 등을 꼽았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국회에서도 법안 처리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만 나이 사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하고, 내년에는 ‘연 나이’가 규정된 개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등 10명은 지난 4월 13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재의 법률과 일상생활 간 연령계산 및 표시방식의 차이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비용 낭비, 외국에서는 용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식 연령 계산방식에 따른 정보전달의 혼선, 특정 시기의 출산 기피 현상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여러 차례 요구되고 있다”며 “이에 현행법에 연령의 기산점뿐만 아니라 계산 및 표시방식을 명확히 규정해 연령 계산방식의 혼용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그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령을 표시할 때는 민법 제1항에 따라 계산된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연수를 계산하고 1년에 이르지 아니한 잔여일이 있는 경우에는 연수에 포함된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 월수(月數)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연령의 계산과 표시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이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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