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만장일치로 발의한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났다.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상정을 막기 위해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169명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행미건의안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로 끝난 데 대하여 주무 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28일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지도부와 함께 국회의장실을 찾아 김 의장에게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주 원내대표는 면담 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고 “장관에 취임한 지 몇 달이 안 됐는데 헌법상 불신임 건의안이 남용돼선 안 된다”면서 “만약 불신임 건의안이 남용되고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 오히려 국회가 희화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적으로도 외교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국익을 지키기 위해 전세계 국가들과 교섭하고 협상하는데 국내에서 불신임이라고 낙인찍으면 어떻게 대한민국을 제대로 권위있게 대표할 수 있겠나”며 “그런 점에서 불신임이 통과되는 건 국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과 협의해 최대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무위원의 해임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의 총 의석은 169석이므로 단독 발의와 의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국회에서 장관 해임 건의안이 의결되더라도 대통령이 반드시 해임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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