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공중보건의의 일탈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의 일탈 행위는 5일에 한 번꼴로 발생할 정도다. 일탈 행위도 성비위·음주운전·금품 및 향응수수·모욕 및 명예훼손· 의료법 위반·업무방해 등 다양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는 153명, 징계받은 공중보건의는 243명이다.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153명 중 94명이 무단결근으로 전체의 61.4%나 됐다. 이어 공중보건업무 외 종사가 30명으로 전체의 19.6%를 차지했다. 8일 이상 무단결근 1명을 제외하고는 해당 공중보건의 모두 ‘복무기간 연장’이라는 행정처분을 받는 것으로 조치가 끝났다.
공중보건의 징계 현황을 사유별로 보면, 징계 243명 중에 120명이 음주운전과 관련해 징계를 받아 전체의 49.4%를 차지했다. 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 운전 관련 징계도 31명이나 됐다.
성비위로 인한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는 17명에 달했다. 징계 243명 중 193명은 불문·견책·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 50명은 정직·감봉·해임·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한 의원은 “공중보건의는 군 복무를 대체해 병역의 의무 수행하는 신분이자 임기제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품위와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면서 “보건의료 취약 지역에서 국민의 건강을 담당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만큼 기강 해이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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