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이제 건설공사 수주 어렵다
페이퍼컴퍼니, 이제 건설공사 수주 어렵다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2.10.12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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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건설업체는 국도 도로 안전시설 보수공사 입찰에 참여했으나 건설기술인 보유기준 미달 및 사무실 부적합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 B 건설업체는 국도 교량 등 보수공사 입찰에 참여했지만, 건설 기술인 배치기준을 위반했다.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국토교통부가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기 위해 3분기(7~9월)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 중 187건의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15개 업체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15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처분권자(지자체)에게 요청했다. 앞으로 지자체의 처분 결과에 따라 낙찰자 제외 등 조치도 이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분기와 마찬가지로 단속을 사전 공고한 공사의 입찰 참여 업체 수가 크게 감소해 고강도 단속이 페이퍼컴퍼니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 부실업체를 퇴출시키는데 효과가 크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어 “3분기만을 대상으로 하면 공사 1건당 입찰참여 업체 수가 34%가 감소했고, 단속을 시작한 4월보다 무려 70%가 감소했는데 이는 시공 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들이 지속적인 고강도 단속에 대한 부담으로 입찰 참여 자체를 포기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인천공항 4단계 건설현장 모습(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제휴=뉴스1
인천공항 4단계 건설현장 모습(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제휴=뉴스1

◇ 단속 대상 확대…2억원 미만 공사→10억원 미만으로

국토부는 4분기에도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단속의 실효성은 높이되 단속대상 업체의 부담은 낮추는 방향으로 단속방식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우선 단속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2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만 단속했다. 그러나 4분기부터는 10억원 미만 공사까지 단속 대상을 넓힌다.

또 적격심사 단계에서 심사를 포기한 업체는 단속에서 제외했지만, 해당 업체가 동일 기관 내 다른 공사(10억원 이상 공사 포함)의 적격심사 대상에 선정된 경우 단속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간 발주된 공사에 응찰한 업종만 단속하던 것을 응찰한 업체가 보유한 업종 전체를 단속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중복 단속은 최소화하고 발주자 간 정보 공유는 확대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적합’ 업체는 다른 공사 입찰 시 6개월간 현장 조사를 유예해 과도한 중복 단속 우려를 해소하고, 건설기술자 보유 현황표, 사무실 사진 등 단속 시 요구하는 제출 자료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시공능력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건설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안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견실한 건설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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