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김문수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수령님께 충성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12일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여야 충돌로 이어졌다.
발단은 이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사노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다. 김 위원장은 과거 윤건영 의원에 대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윤건영은 주사파 운동권 출신이고 반미, 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한 바 있다.
이날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발언에 대해 질의했고, 이때 김 위원장은 “여러가지 도를 넘는 표현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또 “제가 경사노위 위원장이나 제도권에 있을 때와 광장에 있을 때 발언이 다를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윤 의원이 재차 “윤건영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령님께 충성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냐”고 재차 묻자 “그런 점도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해당 발언을 취소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당사자인 윤건영 의원은 “어지간하면 넘어가려 했는데 이런 평가를 받고 국감을 할 수 없다”면서 “애초에 질문하지 않으려 했는데 답을 듣고 나니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라며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대놓고 (제게) 간첩이라 하는데 질의가 목구멍에서 넘어오냐”며 “(김문수 위원장을) 변호하고, 방어할 일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인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초기에 커다란 과제를 맡길 인재가 그리도 없어서 저런 이력의 분을 임명했나. 이건 대통령 책임”이라고 비판했으며, 나아가 김영진 의원은 “국감 증인과 증언에 관한 법률(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김 위원장을 거짓 증언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결로 고발해야 한다”고도 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증인이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는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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