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최저임금 동결·인하해야” 노동계 “1만2000원으로 올려야”
재계 “최저임금 동결·인하해야” 노동계 “1만2000원으로 올려야”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3.06.0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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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7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옷을 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의류·신발 물가는 1년 전보다 8% 상승했다. 사진제휴=뉴스1
시민들이 7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옷을 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의류·신발 물가는 1년 전보다 8% 상승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재계와 노동계가 일찌감치 공세에 나섰다. 재계는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인건비 감당이 어려워 직원을 해고해 ‘1인 자영업자’가 늘어날 것이라 우려했으며, 노동계는 생계비를 고려한다면 1만2000원이 최저임금 적정선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파이터치연구원의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 형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저임금 1% 인상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0.18% 증가한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은 1만2000원으로, 현재 9620원에서 2380원을 늘린 것이다. 현재 최저임금의 24.7%를 늘려달라는 것으로, 중소기업중앙회의 보고서를 적용할 경우 1인 자영업자가 약 19만명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지난 4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 응답이 58.4%로 과반을 넘겼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2000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참여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1만2000원 운동본부’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적정 생계비에 근거한 가구 규모별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시급 1만2208원, 월 환산 금액으로는 255만2000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적정 생계비’란 표준적인 생활수준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출액이다.

한편, 국회에서는 여권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앞서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지난 6일 지역 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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