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주택 처분기한 2년→3년 연장
일시적 2주택자, 주택 처분기한 2년→3년 연장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3.01.12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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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취득세·종부세 모두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연장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출처=기획재정부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취득세는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1~3%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를 적용한다.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다.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서 “그동안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주거 실수요자임을 고려해 일정 기한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추가 부담이 없도록 별도의 특례제도를 운영했지만, 지난해 이후 주택거래량 감소로 종전주택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상당해 지난해 5월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부진이 장기화되며 종전주택 매도 의사가 분명함에도 한 차례 연장된 기한(2년) 내에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 중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분들이 과도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세 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보완 조치를 위해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주기 위해 이날 발표일부터 소급해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다주택자 세무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제휴=뉴스1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다주택자 세무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제휴=뉴스1

스케일업 R&D 투자 2027년까지 연간 3조5000억원으로 확대

추 부총리는 또 “정부는 ’신성장 4.0 전략‘을 통해 제시한 양자, 우주탐사, 미래의료기술 등 딥테크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스케일업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딥테크(Deep Tech)는 과학적 발견과 엔지니어링 혁신 등을 통한 새로운 기술을 말한다.

추 부총리는 이를 위해 우선 국가전략기술 확보 등을 위해 스케일업 R&D 투자를 2027년까지 연간 3조5000억원 규모(현행 2조5000억원)로 확대한다고 했다.

인공지능, 바이오 등 민관 협업이 높은 분야를 선정해 대규모 공동 R&D를 추진하고, 민간의 투·융자와 연계한 매칭 지원 등 민간 부문의 투자도 유도한다.

또 “국가 기술거래 플랫폼에 핵심유망기술 풀을 구축·공개해 기업의 특허 확보, 사업화·창업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 혁신역량 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개별 기업의 R&D 활동·성과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특구 지역 등을 활용해 대학·출연연·기업이 상호협력할 수 있는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를 조성하는 등 혁신기업 성장을 위한 기반도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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