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시 세금 체납·선순위 보증금 확인 가능
임대차 계약 시 세금 체납·선순위 보증금 확인 가능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3.02.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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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제휴=뉴스1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두텁게 보호하는 법 개정을 한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정보열람권한이 강화돼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사실과 선순위 임차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제도개선의 하나로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른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국토교통부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임차인 정보열람권한을 강화해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임대인이 동의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은 요구를 받은 날 이후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되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려 하지 않을 때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함으로써 제시 의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의 준용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을 추가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화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호를 강화했다.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하고 그동안의 주택임대차 보증금 상승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도 확대·상향했다.

서울시는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1억6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을 5500만원 이하로 높였다. 과밀억제권역은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1억4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을 4800만원 이하로 올렸다.

개정안은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되 개정법령 시행 전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을 규정해 기존 담보물권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불식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꾸준히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과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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