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히 배차 알고리즘 조작’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257억원 부과
‘은밀히 배차 알고리즘 조작’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257억원 부과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3.02.1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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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 일방적 재단 유감…행정소송 등 강구”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가맹택시 카카오T블루에 호출(콜)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잠정)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대구·경북 외 지역)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분을 투자한 디지티모빌리티(대구·경북 지역)가 운영하고 있다. 가맹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와 가맹 계약을 하고, 일반호출과 별개의 차별화된 가맹호출 등을 이용해 영업하는 택시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택시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 앱의 일반 중형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에서 자신의 가맹택시 기사(가맹기사)를 우대하는 배차행위를 했다.

사진출처=카카오모빌리티
사진출처=카카오모빌리티

2019년 3월 20일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배차 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은밀히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가맹기사의 운임 수입이 상대적으로 비가맹기사보다 높아졌고, 이는 비가맹기사가 가맹기사가 되려는 유인으로 작용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택시 수를 쉽게 증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호출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신의 가맹기사를 우대한 행위는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으로 그 지배력이 전이돼 해당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고, 이는 다시 일반호출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카카오T블루의 지배력이 크게 강화됐다. 가맹택시 모집이 어려워진 경쟁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도 발생했다. 일반호출 시장의 지배력이 유지·강화됐고, 이를 통해 승객의 호출 수수료, 기사의 앱 이용료 인상 가능성도 높아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택시 일반호출 시장과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촉진 및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고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과 역동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정조치는 카카오T앱 배차로직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수락률에 기반을 둔 배차를 하는 경우에는 수락률을 공정하게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콜 골라잡기 방지 등 택시 정책에 배치되지 않으면서도 기사들이 공정한 배차를 받게 되고, 다양한 택시가맹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 제재 유감…행정 소송 할 것”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심의 과정에서 AI 배차 로직을 통한 승차거부 해소 및 기사의 영업기회 확대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가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채 제재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이후 지금까지 기사와 승객 모두에게 무료로 일반호출 서비스를 제공해왔음에도 승객의 호출 수수료, 기사의 앱 이용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일방적으로 재단한 것도 유감스럽다”고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수락률은 승객과 기사의 매칭이 이뤄져야 하는 플랫폼에서 사용자 편익 증대를 위해 콜을 골라잡지 않도록 택시 기사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업계에 고질적으로 존재해 온 ‘콜 골라잡기’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배차수락율을 배차 로직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콜 골라잡기를 완화한다는 ‘배차수락률의 도입 취지’는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정책에도 부합한다”며 “또 2019년 탄생한 가맹 택시 역시 ‘콜 골라잡기 해소’와 ‘승객과 기사의 매칭 성사 확률 제고’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부 장려로 자동배차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처럼 가맹 택시가 도입되기 훨씬 이전부터 승차거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배차수락률 요소를 도입하고 고려해왔음에도 자동배차 방식의 가맹택시가 도입됐다는 이유로 배차수락률 요소를 고려하는 것만으로 차별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승객들의 이동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AI 배차 로직이 ‘소비자 편익 증대’라는 가치와 승객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성실한 택시 기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임을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처분에 대한 법적 절차와는 별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앞으로도 국민과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모두 돌아보며 국민 이동 편익 증진에 힘쓰는 한편,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행보도 지속해나갈 것”이라며 “소비자 후생 증진이라는 플랫폼 본연의 역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과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노력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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