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미등록 토지 조사해보니 여의도 2배 면적
전국 미등록 토지 조사해보니 여의도 2배 면적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3.02.17 1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지적공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 추진
여의도동 지적도 및 위성사진 현황. 사진출처=국토교통부
여의도동 지적도 및 위성사진 현황. 사진출처=국토교통부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정부가 3년간 토지·임야대장 등에 제대로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조사한 결과, 서울 여의도 2배 면적에 해당하는 땅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을 통해 7954필지, 5.6㎢를 국유재산으로 등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적공부는 토지(임야)대장·지적(임야)도 등 토지를 표시하고 소유자를 기록한 대장과 도면을 뜻한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와 경계나 면적이 잘못 등록된 토지는 공공이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인허가 개발사업과 개인 간 토지거래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조달청은 2020년부터 3년 동안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면 등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신규 등록하고 도면과 대장에 등록돼 있지만, 경계나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도면과 대장을 관리·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바로잡는 지적공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전국 4000만 필지 전부를 대상으로 최초 등록된 대장과 도면, 측량자료, 항공사진을 활용한 정밀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여의도 면적의 2배에 해당하는 7945필지(5.6㎢)가 미등록 토지가 나와 국유재산으로 등록했다. 1910년대 최초 토지·임야조사사업 이후 내내 도면과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있었다.

국토부는 앞으로 신규 등록 토지의 권리관계를 확인해 소유관계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또 도면과 대장에 등록은 됐지만, 경계나 면적에 오류가 있을 때는 정정해 지적공부 등록 면적이 0.7㎢ 늘었다.

공시가 180억원 상당의 토지 경계(1만 512필지)도 바로잡아 소유주에게 돌려줬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공부 미등록정비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 국민의 토지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줬다”며 “앞으로도 지적공부의 공적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