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이번주 불구속 기소될 전망인 가운데, 당내에서는 1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대표직 유지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대장 및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번 주중에 이 대표를 기소할 예정이다. 기소에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포함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계에서는 “1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대표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 당헌상의 근거가 마련돼 있다”면서 “전당대회 때도 이미 대장동 사건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집요하게 해오던 상황에서 당원과 지지자들, 그리고 국민의 일반 여론조사까지 포함해 압도적으로 지지해 당선됐기 때문에 기소하는 것이 새 변수가 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또 “정치적으로, 당 내부에서 여러 얘기가 나올 수 있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일정 금액의 벌금액, 낮은 벌금액이 나오면 대표직 유지를 하거나 공직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선고 결과에 따라 그때 판단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당헌 80조의 적용 여부다. 친명계에서는 당헌 80조를 이 대표에게 적용하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비명계에서는 오히려 당 대표이기에 당헌 80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사법리스크가 해소될 때까지 당내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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