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에 수소분야 신설…연료전지 기술 2건 지정
국가핵심기술에 수소분야 신설…연료전지 기술 2건 지정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3.04.05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 전기구동·공조시스템도 포함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제휴=뉴스1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정부가 국가핵심기술에 수소분야를 신설하고 연료전지 2개 기술을 신규 지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6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서는 기존 12개 분야에 더해 수소 분야를 신설하고, 건설·산업기계용 연료전지 설계, 공정 및 제조기술과 발전이나 건물용으로 사용하는 고정형 연료전지 설계, 제조, 진단 및 제어기술 등 두 가지 기술을 해당 분야 기술로 지정했다.

또 자동차 분야 내 하이브리드와 전력기반 자동차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의 세부범위에 전기구동시스템(모터·인버터) 및 공조시스템을 추가했다.

신규 지정된 건설·산업기계용 연료전지 기술은 국내외에서 기술개발과 상용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선박·항공 등 수송분야로 파급 가능성이 크다.

발전이나 건물 등에 적용되는 고정형 연료전지 기술은 국내 기업이 제조·운영 등 전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수소경제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로 평가된다.

하이브리드 및 전력기반 자동차의 세부 기술로 추가된 구동시스템(모터·인버터) 및 공조·열관리 시스템은 주행성능과 직결된 고부가가치 기술로 국내기업이 해외 경쟁사와 동등한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어 전기차 시장 선점과 기술 격차 유지를 위해 보호조치가 시급한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와 자동차, 이차전지 등 우리나라의 주력산업 관련 기술 중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 안보와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필요 최소한으로 지정·고시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정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인수·합병할 때는 정부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최근 가속하는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경제·산업의 경쟁력과 미래를 위한 기술보호조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보호가 필요한 기술은 적기에 보호하는 한편 보호필요성이 해소된 기술은 과감히 해제하는 균형 잡힌 정책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연내 현 국가핵심기술 전체를 현행화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