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개혁법안’ 4월 우선 처리키로…주호영·박홍근 마지막 합의
여야 ‘민생·개혁법안’ 4월 우선 처리키로…주호영·박홍근 마지막 합의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3.04.04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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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회동은 주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가 함께하는 마지막 원내대표 회동이 될 예정이다. 사진제휴=뉴스1
(왼쪽부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회동은 주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가 함께하는 마지막 원내대표 회동이 될 예정이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여야가 4일 민생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4일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함께한 마지막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이었다.

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 운영 개선 관련 법안과 민생, 개혁 법안의 4월 중 우선 심사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법과 형법, 민법, 금융소비자 보호법, 의료법,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이달 중 합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합의문에서 양당은 국회법과 관련해, 정당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법안 발의시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한 대표발의 의원을 총 3인까지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는 원칙적으로 전자장치를 이용하도록 했다.

형법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을 개선하고, 법정형을 하향하기로 했다.

민법에서는 동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반영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점을 규정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대출금 일부만 연체하면 연체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부과하도록 해 과도한 이자 부담을 방지하기로 했다.

의료법과 관련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존엄한 임종을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취임 시점을 선서시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취임에 즈음하여 선사’하도록 한 헌법의 취지를 살리고, 자정에 군통수권이 이양되거나 한밤중 대통령실을 (전임 대통령이) 퇴거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회동은 주호영·박홍근 원내지도부 마지막 회동이었다. 국민의힘은 오는 7일 새 원내대표를 뽑으며 더불어민주당도 내달 초 새 원내대표를 뽑을 예정이다.

김 의장은 주 원내대표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따뜻한 도자기처럼 상대를 감싸는 포용의 마술사”라고 했으며, 박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서 꼭 필요할 때 양보할 줄 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예산안 합의처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처리, K-칩스법, 전원위원회는 두 분이 없었으면 안 됐을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고 후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높이 평가드린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이 요구한 양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50억 클럽 특검법), 아직 정리가 안 끝난 간호법, 의료법 문제, 양곡관리법 등 여야가 다 합의해 마무리하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도 “정권이 바뀐 첫 해는 여야 입장이 바뀌니 참 어려운 시기인데, 의장이 잘 이끌어주시고 박 원내대표가 많이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했다. 다만 “어차피 의석 수 따라 중요한 일들이 처리되느 다수결 원칙이니 여당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할 수 없었던 아쉬움이 남는다”고 간접적으로 다수당인 민주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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