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50억 특검법’ 與 집단퇴장 野 단독 의결
법사위 소위, ‘50억 특검법’ 與 집단퇴장 野 단독 의결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3.04.11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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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소위는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50억 클럽 의혹 관련 특별검사 법안을 의결했다. 사진제휴=뉴스1
기동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소위는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50억 클럽 의혹 관련 특별검사 법안을 의결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구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11일 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퇴장한 채 야당 단독으로 한 의결이다.

특검법안명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앞서 강 의원 외에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50억 클럽 특검 관련 법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이날 강 의원 법안이 통과됐다.

법안이 의결되기 전 국민의힘 법안소위 위원들(정점식·유상범·장동혁)은 특검법에 대해 수사 대상 등 모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소위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후 의결 전 전원 퇴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법안에 대해 “위원장은 소위에서 법안 완결성이 떨어지고 부족하다면 또 다른 기회가 있다고 말하면서, 또 대안이 있으면 제시하라 하지만 그런 일정을 안 잡은 채 대안을 내라 한다”고 항의했다.

법안1소위원장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특검법안 의결을 선포했다. 민주당 법안소위 위원인 박주민, 권인숙, 김남국, 이탄희 의원은 전원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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