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소비자 집단피해 대응…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마련
오픈마켓 소비자 집단피해 대응…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마련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3.05.11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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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
 11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23 플랫폼 자율규제방안 발표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23 플랫폼 자율규제방안 발표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앞으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오픈마켓의 소비자 집단민원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그결과 소비자 피해구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면 오픈마켓 측에 지체 없이 공유하기로 했다. 또 이를 통보받은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내부 절차를 거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색노출 제한 등 대응조치를 시행한다.

지난해 8월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11일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해 산하 4개 분과에서 마련한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민간 스스로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논의기구다. ▲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AI ▲혁신공유·거버넌스의 4개 분과를 구성해 분과별로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해 왔다.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은 크게 ▲오픈마켓 입점계약 관행 개선 ▲오픈마켓-입점업체 간 분쟁처리 절차 개선 ▲오픈마켓-입점업체 간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의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우선 오픈마켓 사업자가 이용사업자(입점판매자)와의 거래를 위한 입점약관(계약서)을 작성함에 있어 반드시 포함해야 할 계약사항을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마련했다.

여기에는 ▲입점 계약기간 ▲계약 변경·해지 때 그 사유 및 절차 ▲서비스 제한·중지·변경 때 그 사유 및 절차 ▲수수료·광고비 적용방식 ▲대금정산 주기 및 절차 ▲검색 노출순서 결정 기준 등 이용사업자가 입점 과정에서 알아야 할 핵심적인 사항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오픈마켓 사업자가 입점계약을 해지·변경하거나 이용사업자(입점판매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한·중지할 때 일정 기간을 두고 사전에 이유와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적인 내용까지 마련했다.

판매상품의 취소·환불에 관한 분쟁 발생 때 오픈마켓이 분쟁 해결에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과 판매페이지 내 악성리뷰에 대한 기준·정책을 마련하기로 하는 내용도 입점약관(계약서) 작성 때 포함한다.

이와 함께 오픈마켓과 입점판매자 간 분쟁처리 절차를 개선하고자 ‘(가칭) 오픈마켓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자율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구성·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기존의 다양한 사례를 참고해 오픈마켓 사업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오는 8월 말까지 마련하고, 11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이종호 장관은 “오늘 이 자리는 혁신과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민간 주도로 플랫폼 서비스의 투명성 제고와 상생을 위한 원칙을 마련하고, 직접 이행 선언을 해주셨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자리에 그치지 않고, 각 원칙들이 플랫폼 업계가 준수하여야하는 기본 원칙들로 자리매김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오늘 발표된 자율규제 방안은 각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련된 만큼 높은 준수 의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한 상생 문화가 시장에 잘 뿌리내려 앞으로 우리나라의 플랫폼 시장 생태계가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효재 상임위원은 “자율규제 도입은 모두에게 쉽지 않은 도전이었음에도 민간의 자발적인 논의와 협력을 통해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면서 “자율규제를 통한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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