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3개월…“최고위원 사퇴가 경감시켜”
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3개월…“최고위원 사퇴가 경감시켜”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3.05.1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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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사퇴 기자회견을 한 후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사퇴 기자회견을 한 후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김재원·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에 대해 각각 당원권 정지 1년, 3개월씩의 징계를 의결했다.

황정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윤리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에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한 이유로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가는 것은 국민의힘 정강·정책임에도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이에 반함은 물론 품격 없는 발언을 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4.3사건은 격이 낮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도 문제 삼았다.

태영호 최고위원 징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 공천을 거론하며 대일정책을 옹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발언해 마치 대통령 비서실이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하고 당무에 속하는 최고위 모두발언 방향까지 지시하신 걸로 오인하도록 잘못 처신했다”며 “이런 발언이 잘못 녹음돼 외부에 알려지게 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당 위선과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징계 수위를 두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당원권 정지 12개월과 3개월, 4 대 1 차이 같지만 사실상 100 대 0 차이”라며 “총선 출마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니까”라고 비판했다.

또 “결국 녹취록이 문제였다. ‘대통령 정무수석이 사실상 불법 공천 협박을 했다’는 ‘거짓말’로 대통령실을 능멸한 죄 치고는 3개월이 너무 가볍지 않나”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브리씨앤알의 김종원 대표이사는 “재판에서도 공직자가 직을 사퇴하고, 반성하면 경감조치가 된다. 양형기준에 반영이 되는 것”이라며 “당 윤리위도 최고위원 사퇴와 사과를 통해 정상참작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최고위원에 대해 “우리 당 일부 최고위원들의 잇단 설화로 당원과 국민에 심려를 끼쳐 당 대표로서 무척 송구하다”고 했다. 또 “정치인의 말은 천금 같아야 한다. 당 지도부 일원은 언행에 있어 더욱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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