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확진자 격리 5일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확진자 격리 5일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3.05.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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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내 마스크 의무 해제…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당분간 착용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서울 시내 한 약국에 붙어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문. 사진제휴=뉴스1
 서울 시내 한 약국에 붙어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문. 사진제휴=뉴스1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6월 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확진자 격리는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의원과 약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 6월부터 입국 후 3일차 PCR 검사 권고도 종료하고 선별진료소는 운영하지만 임시선별검사소 또한 중단한다. 

무상공급하는 치료제와 무료접종 시행 중인 예방접종, 전체 입원환자의 치료비 지원과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 등 치료·생활 지원은 계속 유지한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그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조치는 자율기조로 전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차례의 코로나 재유행에도 전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슬기롭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올 수 있었다”고 전했다.

중대본은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확진자에게 부과하던 7일 동안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별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지속해서 독려할 계획이다. 다만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은 격리 권고 전환에도 이들 취약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격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강제 격리는 없어지지만, 자발적 동의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의 격리 조치는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원과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한다. 그러나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시행한 선제검사 의무는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대면 면회 때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취식하도록 했다.

또 입국 후 3일차에 권고하는 PCR 검사는 당초 계획대로 종료하기로 했다.

한편 이러한 방역 조치들의 조기 완화는 격리 권고 전환을 위한 고시 개정 등 행정 절차가 빠르게 완료되면우 오는 6월 1일 위기단계 ‘경계’ 하향 이전에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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