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징집·복무기간 확대 검토? 국방부는 “전혀 검토 안 해”
여성 징집·복무기간 확대 검토? 국방부는 “전혀 검토 안 해”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3.05.1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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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육군 8기동사단 K2 전차를 탑승체험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지난 2일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육군 8기동사단 K2 전차를 탑승체험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날 인구절벽 시대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 징집 등을 다루는 토론회가 개최된 가운데, 국방부에서 12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답을 했다.

앞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병무청, 성우회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을 열고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안은 ▲여성 징집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제 폐지 등이다.

특히 이한호 성우회 회장은 “첨단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다 해도 전쟁은 결국 사람이 한다. 우리 군 병력을 50만, 또는 35만까지 감축해도 문제가 없는지 심각히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지금과 같이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못박고 징집 가능 인구에 발맞춰 병력을 줄여나가는 것은 우리의 심각한 안보불감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복무기간을 2년, 혹은 그 이상 적용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복무기간 확대를 주장했다.

또 “과거에는 출산율이 6을 넘어 여성을 징집하려야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출산율이 0.78”이라며 “여성도 군 복무를 못할 이유가 없다. 여성도 징집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하는 것은 당연히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아울러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박사도 “병력 수급을 위해 복무기간을 현 18개월에서 21개월, 또는 24개월 등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복무기간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청년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안정적인 병역자원 충원에 매우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인구절벽에 대비한 병역정책을 만드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도 “유무인 복합체계 중심의 병력 절감형 군 구조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도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튿날인 12일 국방부는 기자단에 “여성 징집,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 폐지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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