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소비자들은 통신사 가입 후 대출·쇼핑 등 끊임없이 오는 스팸 문자로 일상생활을 방해받고 있다. 그럼에도 통신사(SK텔레콤·LG유플러스·KT)가 스팸 문자를 보내는 당사자고,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까지 올리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2조의 3(수신 동의 여부의 확인)에 따르면 수신 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해당 고객(수신자)의 수신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고객의 과거 광고 수신 동의 사항만 알리는 것이 전부다. 광고를 더 받는 것을 2년 연장하는 것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닌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 여부를 알려드린다’는 모호한 안내 확인 절차만 보내고 있다.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사들이 이런 모호한 표현으로 고객의 동의를 유도하는 건 광고 수신을 허용한 고객 수가 곧바로 통신사의 이익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MBC의 지난 5월 9일자 보도에 따르면 통신사가 자사 고객에게 광고 문자를 보낼 때는 건당 20원이지만, 다른 대출·광고업체의 광고문자를 보내며 받는 비용은 건당 100원 이상이다. 적어도 건당 80원 이상의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꼴이다. 통신사들은 이런 스팸 문자를 통해 매년 수백억 원의 광고수익을 내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스팸 문자를 관리하는 인터넷진흥원의 대처가 미흡하고, 오히려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통3사는 소비자들의 광고성 문자 수신 재동의와 관련해 “인터넷진흥원의 지침을 따랐을 뿐 불법이 아니다”고 해명하고 있다.
실제 인터넷진흥원은 “법에 재동의를 받으라고는 명시돼 있지 않다. 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업체들이 개인 정보 활용에 좀 더 신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스팸 문자 근절을 위한 개선 방향으로 우선 광고성 정보 수신 재동의에 대한 수신 동의 여부 반드시 확인받아야 한다고 했다. 또 고객의 광고성 정보 수신 재동의 여부를 ‘예 또는 아니오’로 확인받지 않은 채 일방적인 문자 통보를 재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인터넷진흥원은 스팸 문자 근절을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회의 관계자는 “국내 휴대폰 가입자는 5552만8350명으로 전 국민이 사용하는 통신수단인 만큼 스팸 문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스팸 문자 발송량 비율에 비례하는 징벌적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해 스팸 문자를 통한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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