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선교, 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원…의원직 상실
국힘 김선교, 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원…의원직 상실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3.05.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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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4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당시 국무총리 직무대행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지난 2021년 4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당시 국무총리 직무대행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18일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무죄 확정했다. 그러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 의원과 A씨 등은 지난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4월 연간 1억5000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한도를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 등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공직선거법에서 정해진 선거비용 2억1900만원보다 정치자금을 초과 사용했으며,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하루 지급 가능한 수당(7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에서는 “적지 않은 미신고 후원금을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있다”면서도 “모금이나 사용을 지시한 증거는 (회계책임자의) 진술뿐인데, 책임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의원에게는 무죄를, A씨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2심에서는 A씨에 대해 “선거비용 중 일부를 누락하고 회계보고를 했고 누락한 선거비용도 3000만원에 달한다. A씨는 김 의원 당선 이후 8급 비서로 채용돼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고, 동종 전과도 있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벌금을 1000만원으로 높였다. 김 의원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1항에 규정된 범행으로 징역형 내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김 의원의 당선무효는 피해갈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 의석수도 115석에서 114석으로 한 석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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