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당원권정지 ‘적절’ 38.3%…김남국 ‘의원직 사퇴해야’ 57.9%
김재원 당원권정지 ‘적절’ 38.3%…김남국 ‘의원직 사퇴해야’ 57.9%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3.05.1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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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은 김재원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국민 57.9%는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넘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김재원 최고위원의 당원권 정지에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38.3%로 집계됐다.

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 ‘적절’ 38.3% ‘너무 약하다’ 37.8% 용호상박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14일 경기 고양시 일산호수공원 인근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김재원은 답하라' 토크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재원 최고위원 페이스북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14일 경기 고양시 일산호수공원 인근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김재원은 답하라' 토크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재원 최고위원 페이스북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5~16일 전국 남녀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부적절한 발언 논란이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권 1년 정지가 ‘적절한 징계’ 였다는 응답이 38.3%였다.

반면 ‘너무 약한 징계’ 응답은 37.8%로 오차범위 이내의 차이를 보였으며, ‘너무 가혹한 징계’는 16.0%, ‘잘 모르겠다’가 8.0였다.

지역별로 응답률 편차가 컸는데, 보수진영 강세인 대구·경북에서는 ‘너무 가혹한 징계’ 21.8%로 유일하게 20%대를 넘겼다. 반면 ‘너무 약한 징계’ 응답은 강원·제주에서 52.9%로 높게 조사됐다. 아울러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다고 평가받는 광주·전남·전북에서도 47.2%로 높았다.

‘적절한 징계’는 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 50.6%로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 ‘너무 가혹한 징계’는 60세 이상에서 18.8%로 가장 높았으며, ‘적절한 징계’도 60세 이상에서 40.2%로 가장 높았다. ‘적절한 징계’ 응답이 40%를 넘긴 것은 60세 이상이 유일하다.

반면 ‘너무 약한 징계’는 50대에서 43.8%로 가장 높았다. 40대에서는 41.9%로 50대와 함께 유이하게 40%대를 넘겼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5.18정신 헌법 수록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설화를 계속했다가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아 사면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내년도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경기 고양시 일산호수공원 부근에서 열린 토크쇼에서) 1위로 뽑아주신 당원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감수하면서도 최고위원 직책을 버릴 수 없었음을 설명했다”며 최고위원을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앞으로도 우리 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언제 어디서든 당의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총선 승리에 필요한 전략과 방향을 계속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국민 과반 이상, ‘김남국 의원직 사퇴해야’

김남국 의원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자신의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앞서 그는 대량의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한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사진제휴=뉴스1
김남국 의원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자신의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앞서 그는 대량의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한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사진제휴=뉴스1

같은 조사에서 최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로 논란이 된 김남국 의원에 대한 결과도 나왔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의원의 사퇴 여부에 ‘의원직 사퇴’ 응답이 57.9%로 가장 높았다. 반면 ‘탈당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은 31.5%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10.6%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 지역에서 ‘의원직 사퇴’ 응답이 ‘탈당으로 충분’보다 높게 집계됐다. 다만 광주·전남·전북은 ‘의원직 사퇴’ 응답이 49.2%로 전 지역 중 유일하게 과반을 넘기지 못했다.

지지정당별로 민주당에서는 ‘탈당으로 충분’이 61.6%,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의원직 사퇴’가 85.1%로 조사됐다.

한편, 여야 합의로 김 의원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가 결정됐다. 민주당까지 제소를 결정하면서 징계 수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윤리특위는 당장 징계를 논의하고 있지만, 징계 절차를 두고 여야 간 입장이 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징계 절차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징계안은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회부되고, 이후에는 윤리심사자문회의 의견 청취를 한다. 자문위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의견을 국회의장에 제출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에 징계안이 올라가는 데 최대 80일이 소요된다.

국회 윤리위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 중에서 결정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16일 전국 남녀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의 ARS로 진행했다. 표본은 올해 3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 연령, 지역별 가중값 부여(림가중)으로 추출했다. 응답률은 2.9%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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