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신고는 병원이’
출생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신고는 병원이’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3.06.3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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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를 다루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기권 1표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를 다루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기권 1표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아이가 출생하면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기권 1표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시켜 태어난 아이가 ‘유령 아동’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기 전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생 사실을 통보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통보해야 한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출생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이후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이번 법안에는 의료기관에서 출생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별도 처벌 조항을 적시하지는 않았다. 시행 시기는 법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다.

이날 투표는 재석 의원 267명 중 266명이 찬성했다. 여야를 떠나 국회의 총의가 모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전까지 15년 동안 20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의료계 반발과 정치권의 무관심에 번번이 국회 문턱을 못 넘었다.

그러나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최근 출생신고가 누락된 영아가 살해 및 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법안 필요성 요구가 커졌고 여야 합의에 이르렀다.

출생통보제가 통과되면서 보호출산제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보호출산제’는 사회, 경제적 위기에 놓인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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