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양평서울고속道 경기도와 협의 없었어…변경 비정상적”
김동연 “양평서울고속道 경기도와 협의 없었어…변경 비정상적”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3.08.03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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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경기도청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반박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경기도청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반박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노선 변경으로 정치권 쟁점이 된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 경기도가 나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비정상적 노선 변경 과정’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김 지사는 3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3일 공개한 사업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국토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 조사 후 시점이나 종점이 변경된 고속도로 사업이 14건이라는 국토부 주장에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14건 중 2건은 아예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이고, 12건 중 11건은 2012년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신설 이전 사업”이라며 “지침은 예비타당성 조사 후 노선의 1/3 이상이 변경될 경우,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침 이후 노선의 1/3 이상이 변경된 최초 사례가 서울양평고속도로고, 기재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최적안으로 확정됐다”면서 “국토부가 주장하는 노선변경 이유와 과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지나치게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노선변경을 용역업체가 주도했다는 국토부 해명에도 “타당성조사 용역읆 kx은 민간회사가 착수보고서에서 변경안을 제안했다는 것은 오랜 공직을 경험한 제 식견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용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착수보고서에서 국토부와 기재부가 2년 넘게 검토해 확정한 예타안에 대해 55%나 변경되는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은 어떤 설명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노선변경 결정 과정에서 경기도가 배제된 데 대해서도 “2022년 7월 1차 관계기관 협의에 경기도가 필수 협의 대상이었지만 배제됐다. 당시 협의에 참여한 하남시도 경기도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국토부에 제안했지만 묵살됐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송파하남선 도시철도 ▲국지도 88호선 ▲지방도 342호선 등을 거론하며 경기도가 관리하는 도시철도 및 도로와 연결되거나, 통과하는 만큼 경기도가 필수 협의 대상이라고 했다.

경기도가 변경안에 동의했다는 국토부 주장에도 “1차 협의에서 배제된 경기도에게는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원안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1월 2차 협의에서도 국토부는 변경안에 대한 의견만 요청했을 뿐 원안은 언급하지 않았다”며 “2차 협의는 지난해 11월 타당성 용역을 통해 변경안을 최적안으로 확정한 이후였다. 국토부는 이미 노선을 결정한 후 경기도에 통보만 한 셈”이라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불필요한 논쟁과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롭고, 수도권 교통난 해소라는 애초의 목접에 부합하며 당장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에 맞아야 한다”며 “기재부 예타 조사를 통과한 국토부 원안이 해법으로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원안 추진을 촉구했다.

이어 “국가 의사결정 체계에 따라 결정된 국토부 원안이 채택되면 백지화 선언 이후 불거진 국정난맥을 해소할 수 있고, 국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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