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김영란법’ 한도 상향 검토…‘추석 농축수산물 선물은 30만원까지로’
당정 ‘김영란법’ 한도 상향 검토…‘추석 농축수산물 선물은 30만원까지로’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3.08.1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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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한가위 명절선물전·소금박람회'에 방문한 시민이 명절 선물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한가위 명절선물전·소금박람회'에 방문한 시민이 명절 선물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당정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명절엔 최대 30만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김영란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추석 연휴가 1개월여 앞둔 만큼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농·어민들은 최근 이어진 폭염과 수해로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다. 당정의 이번 결정은 자연재해로 어려운 농가를 지원하고 내수 진작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시행됐으며,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에게 받을 수 있는 금품의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식사비는 3만원, 축의금과 조의금, 선물은 5만원(농축수산물은 10만원, 2017년 개정), 화환이나 조화 10만원 등이다.

그러나 지난 2021년 설이나 추석 등 명절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통과, 지난해 1월 시행했다. 기존의 2배에 해당하는 액수로, 당정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15만원으로 올리면 설 연휴엔 30만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김영란법 개정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과제 중 하나다. 앞서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월 “김영란법에 규정된 음식값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내수 진작 방안이 있는지 비상경제민생회의 등을 통해 논의가 진행 중”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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