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정지 3개월’ 김현아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당원권 정지 3개월’ 김현아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3.08.2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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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전 의원이 지난 2020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 21대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김현아 전 의원이 지난 2020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 21대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김현아 전 의원이 지난 24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그간 저에 관한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국민 여러분과 당 지도부, 당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윤리위에서 밝혔듯 정치자금법 부분은 징계 대상이 아니었다. 그와 관련된 사안은 아직 수사 중”이라며 “언론사에 의혹을 제보했던 제보자와의 최근 법적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조만간 가려졌던 진실이 드러나고 결백이 모두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보자들의 무리한 주장을 검증 없이 편향되게 보도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같은 당 전현직 시의원 등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명목으로 3200만원, 선거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000만원 등 총 4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 윤리위는 징계를 보류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도 윤리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직접 징계 사유로 삼은 건 아니다”며 “고양정(지역구) 운영 과정에서 여러 부적절한 면이 있어 그에 대해 징계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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