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한국철도시설공단, 퇴직자 ‘재취업’시 편의 서비스
코레일·한국철도시설공단, 퇴직자 ‘재취업’시 편의 서비스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10.21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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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전 대전시 중구 한국철도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영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코레일)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이 퇴직자들의 재취업에 대해 상당부분 편의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시설공단 퇴직자들의 재취업 문제와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졌다.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업무관련 뇌물수수 등의 비리로 검찰 조사를 받는 철도공단이 여전히 퇴직자들에게 허위 경력확인서를 발급해 기술용역 적격심사 우대 등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단이 지난 2010년부터 약 3년간 재취업자들에게 발급한 경력확인서 가운데 22건(9명)이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내용의 경력을 확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 퇴직자에게는 서로 다른 경력 확인서를 발급해준 것이 들통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경력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발급해준 것은 공단 퇴직 직원이 재취업한 민간기업의 공사 수주에 유리하게 했다”며 “공정한 수주경쟁을 방해하는 불공정행위 해당된다"고 꼬집었다.

이날 공단 퇴직 임원들의 민간기업 재취업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철도시설공단 퇴직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퇴직자 217명 가운데 81명이 관련 민간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임원급 퇴직자 19명 중 절반가량(47.3%)이 민간업체에 취업해 재취업률이 가장 높았다. 처장급 퇴직자 재취업률은 43%, 부장급 이하는 30.5%를 차지했다.

흥미로운 점은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업체 대부분이 매출 상위권에 있다는 점이다.

민홍철 새정치민주현합 의원은 이와 관련, "민간 업체가 퇴직자를 우대채용하는 이유는 퇴직자와 공단 직원들 간 유착 고리가 형성돼 있어서 공사 입찰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유착 고리는 시공업체의 기술개발을 뒷전으로 하고 부실공사의 원인이 된다. 퇴직자들의 관계기관 재취업 문제가 심각한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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