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 20년만에 부분파업…4시간동안 '올스톱'
현대중공업 노조 20년만에 부분파업…4시간동안 '올스톱'
  • 음지원 기자
  • 승인 2014.11.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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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원 3000여명에 그쳐…사측 추가 제시안 없어
▲ 현대중공업노조가 27일 오후 회사 내 노조사무실 앞 광장에서 조합원 27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파업출정식을 열고 올해 임단협 쟁취를 위한 투쟁을 벌였다.ⓒ뉴시스

[에브리뉴스=음지원 기자]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정병모)가 회사 측과의 임금과 단체협상 갈등으로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노조의 파업은 지난 1994년 이후 20년 만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7일 오후 12시 30분 파업 출정식을 한 뒤, 사내 공장을 행진하며 4시간 동안 부분파업을 벌였다. 노조원들은 이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모든 생산활동을 멈춘다. 생산이 중단된 분야의 매출액은 약 24조 2827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44.81% 수준이다.

노조 측은 회사 측에서 임금 인상안을 내놓지 않아 일단 부분 파업을 벌이며, 파업 강도를 높여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노조 측은 이날 파업에 전체 조합원(18000여명) 가운데 80%가 넘는 150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참여 인원은 20% 이하인 3000여 명에 그쳤다.

회사 측은 파업 동참 노조원이 많지 않아 조업 차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노조와 본 교섭을 이어가며 합의점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앞서 9월 23일부터 전체 조합원 17906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달간 실시해 투표자 10313명(투표율 57.6%) 가운데 1011명(전체 조합원 대비 55.9%·투표자 대비 97.1%)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회사는 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며 최근 울산지법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결과는 12월 중에 나올 전망이다. 이어 회사 측은 "노조의 쟁의행위는 조합원 찬반투표 기간의 무기한 연장, 개표 결과에 대한 문제점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 다수 법률가의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에 맞서 쟁의행위 찬반투표 과정에서 회사가 개입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며 사장을 포함해 노사관계 담당 임원 등을 울산고용노동지청에 고발한 상태다.

회사 측은 이달 5일 49차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기본급 3만7천원(호봉승급분 2만3천원 포함) 인상, 격려금 100%(회사 주식으로 지급) + 300만원 지급을 최종 제시하고 노조의 수용을 촉구했다.

그러나 노조는 임금 13만2천13원(기본급 대비 6.51%) 인상, 성과금 250% + α, 호봉승급분 2만3천원을 5만원으로 인상,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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