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故신해철 수술 병원장 윤리위원회 부의 결정
의사협회, 故신해철 수술 병원장 윤리위원회 부의 결정
  • 음지원 기자
  • 승인 2014.12.03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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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수술건, 전공의 수련시스템 종합 검토 후 대책 마련키로
▲ 가수 故 신해철 씨 사망과 관련해 신씨의 수술을 집도한 S병원 강모 원장이 재소환 조사를 위해 11월 29일 서울 송파경찰서로 출두하고 있다.ⓒ뉴시스

[에브리뉴스=음지원 기자]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故 신해철 씨 수술 관련 강 모 회원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부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사실 확인과 당사자 소명 절차 등을 거친 후 강 원장을 징계할지,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로 할지를 정하게 된다. 징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회원 권리 정지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결정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복지부에 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모 병원에서 발생한 음주진료 및 수술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는 데에 깊이 인식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의협은 특히 “이번 사건은 전공의 한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병원 수련 시스템과 수련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전공의 병원수련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대책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전공의는 개인 수련의 신분에 불과하므로 단편적인 해결이 아닌 종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공의 수련 시스템의 문제점을 검토하겠다”며 “수련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 후에 수련 책임자도 책임이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 회부 여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의사윤리지침 위반시 협회가 자체 조사권을 갖고 징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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