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연장-연금개혁 ‘同시기’ 시작…논의 급물살
공무원 정년연장-연금개혁 ‘同시기’ 시작…논의 급물살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5.01.22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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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5회의실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제2차회의'가 열린 가운데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보고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사기 진작안으로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2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2015년 업무보고’에 포함시켰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논의가 올해 업무보고에 포함되면서 공무원연금개혁과 맞물려 침체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시행은 공무원연금 지급이 늦춰지는 2023년에 함께 시작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 공무원들의 연금 지급 시기가 늦춰지는 데 따른 소득 공백기를 없애기 위한 절충안인 셈이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현재 여러 대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으며 3~4개월간 더 논의한 후 4월 말쯤에는 초안이 확정될 예정"이라며 "초안이 나온 후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간 기업과의 격차를 고려해 보수 현실화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무원 보수는 민간 대비 84.3% 수준이다. 이 처장은 보수 인상 기준과 관련해선 "합리적 수준에 대해 장기적으로 연구를 실시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연차를 모아 휴가를 길게 쓰는 ‘연차형 안식월제’도 사기진작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남은 연가 일수를 모아 3~5년 주기로 쉴게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처장은 "여가와 삶을 중시하는 분들은 (연차형 안식월제 같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 하고, 일부는 연가를 금액보상 차원에서 사용하기도 한다"며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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