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김경수 경남도지사사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선고 후 김 지사는 “납득하기 어렵다, 긴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하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의 법정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멘붕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을 받았던 사법부가 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김 지사를 법정 구속함으로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권력으로부터 사법부 개혁 징후를 보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실형을 선고한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46·사법연수원 25기)는 실시간 검색어 2위에 오르는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김 지사 구속 보도 기사댓글에는 성창호 부장판사가 권력에 굴하지 않았다는 용기에 대한 찬사와, 김 지사 지지자들로 모이는 이들의 욕설과 협박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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