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현 전 김포시의장, 살인죄 적용 검찰송치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 살인죄 적용 검찰송치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05.23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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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살인죄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23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된 유 전 의장을 살인죄로 죄명을 바꾸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포서 유치장에서 나온 유 전 의장은 “휴대전화로 살인과 관련한 단어를 왜 검색했느냐” “살해할 의도가 있었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수사관들과 승합차에 탑승했다.
  

아내 살인혐의 유승현 전 김포시 의장 검찰 송치. ⓒ뉴스1 
아내 살인혐의 유승현 전 김포시 의장 검찰 송치. ⓒ뉴스1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유 전 의장의 아내는 심장 파열과 다수의 갈비뼈 골절로 인한 사망이라는 소견을 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4시 57분쯤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씨를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뒤 119에 직접 전화를 걸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자수했다. 그는 “아내와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가 홧김에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유 전 의장은 2002년 김포시의회 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김포시의회 의장, 2017년부터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직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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