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서울 남부지검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과 전 보좌관 조모씨, 소개인 전모씨 등을 18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손 의원이 문화재청을 관할하는 국회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얻은 목포 문화재 거리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손 의원이 관련 자료를 얻은 경로가 문화재청이 아니고 목포시청으로 파악해, 이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되었다.
전 보좌관 조모씨는 ‘손 의원이 얻은 자료를 통해, 자신의 딸 명의로 7,200만원 상당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사들이고, 남편과 지인에게 4억 2,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었다.
또한 함께 불구속된 정씨는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를 얻을 때 함께 있다가 이를 활용해 부동산 매입으로 연결되어 검찰이 절도혐의로 불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 손 의원이 본인의 SNS에 올렸던 서양 속담이다. 아무리 선의로 포장한다 한들 진실은 가릴 수 없다. 사필귀정이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손 의원은 부동산 투기 문제가 제기됐을 당시 집권 여당 원내대표를 병풍 삼아 탈당 쇼를 벌였다. 그때 본인 스스로 투기 의혹이 사실이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 본인의 말에 책임을 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서훈 과정 관련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미진한 부분이 많은 만큼 당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